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의의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
일반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특혜관세 대상이 아닌
수출물품에 대하여
발급되는 증명서로,
수입국에서 원산지 표시 등
여러 사유로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 해외 Buyer가 요청시
발급하는 증명서
일반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목적
·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수출물품에 대하여 발급
· 통상 해외 Buyer
요청 의거 발급
· 기타 한국산 물품 증빙용
일반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일반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국가
전세계
주요 발급국가 :
중동, 몽골, CIS 등
통관시 증명서 요구 국가

특혜
원산지증명서
특혜 원산지증명서
의의
수출물품이 FTA 등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 현지 통관시
FTA 등 협정 상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
특혜 원산지증명서
주요 종류
1.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2.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3.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서
4.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원산지증명서
5. GATT개발도상국간
원산지증명서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전국 세관 및 상공회의소
(자율발급 대상건 제외)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국가
대한민국과의 FTA협정국 및
기타 관세양허 협정국을
대상으로 발급
예 : 미국, EU, 중국, 인도,
ASEAN, 베트남, 터키 등
특혜 원산지증명서
혜택
수입국에서
(FTA 등 관세 비협약 국가의
동종 · 유사물품 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 가격경쟁력 제고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기관발급
관세당국 · 발급권한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확인 후 발급
적용협정 : 한-싱가포르 / 한-아세안 /
한-인도 / 한-중국 / 한-베트남 / RCEP 등
자율발급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후
자체 발급
적용협정 : 한-튀르키예 / 한-칠레 /
한-EFTA / 한-EU / 한-페루 / 한-미 /
한-캐나다 / 한-호주 / 한-뉴질랜드 /
한-콜롬비아 / 한-중미 / 한-영 / RCEP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1
수출물품 검토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검토 한 후 해당물품의 협정상대국 협정세율 (특혜대상여부 및 발급실익검토) 및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확인합니다.
2
원산지판정
필요서류 구비
해당 물품의 협정 상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 및 보완합니다.
3
원산지판정 진행
구비된 원산지판정 서류를 확인하여 개별 협정 상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한국산 여부)를 판정합니다.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한국산으로 원산지가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한-미 FTA 등 – 수출자 등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자율’발급)
5
발급 후
원산지증명서 사후관리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심사 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며, 수출자 등 발급인은 해당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수시로 증명서 정합성 여부 등을 관리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서류
공통준비서류
- 수출신고필증 사본
- 상업송장
(INVOICE) - 패킹리스트
(PACKING LIST) -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포함) - 원산지(포괄)확인서
완전생산기준(WO)
필요서류
-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대체 서류 - 해당물품에 대한
재배ᆞ수확ᆞ채집ᆞ
양식ᆞ출생ᆞ사육 등을
수행하였다는 증빙서류- 예: 농지원부∙채굴원부∙
먹는샘물허가증∙양식업등록증∙
조업허가서∙선박등록증 등
- 예: 농지원부∙채굴원부∙
세번변경기준
(CTC,CC,CTH,CTSH)
필요서류
- 제조공정도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 완제품’ 원산지(포괄)확인서 - (세번이 변경되지 아니한)
‘한국산 원재료’ 원산지(포괄)확인서 - (누적기준)
해당 원재료 원산지증명서 - (최소기준)
해당 원재료 단가 입증서류
부가가치기준(RVC)
필요서류
- 제조공정도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 완제품’ 원산지(포괄)확인서 - 원재료 단가 입증서류 &
‘역내산 원재료’ 원산지(포괄)확인서 - 자재명세서(BOM) 및
부가가치 산출 내역서 - (누적기준)
해당 원재료 원산지증명서
기타 참고사항
- 발급 심사에 의거
추가 입증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정정 발급시 발급기관
원산지증명서 원본 회수 원칙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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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유료 자문(시간제 보수 · tIME CHARGE)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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