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의의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

일반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특혜관세 대상이 아닌
수출물품에 대하여
발급되는 증명서로,
수입국에서 원산지 표시 등
여러 사유로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 해외 Buyer가 요청시
발급하는 증명서

일반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목적

·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수출물품에 대하여 발급

· 통상 해외 Buyer
요청 의거 발급

· 기타 한국산 물품 증빙용

일반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일반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국가

전세계

주요 발급국가 :
중동, 몽골, CIS 등
통관시 증명서 요구 국가

원산지증명서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

특혜 원산지증명서
의의

수출물품이 FTA 등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 현지 통관시
FTA 등 협정 상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

특혜 원산지증명서
주요 종류

1.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2.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3.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서

4.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원산지증명서

5. GATT개발도상국
원산지증명서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전국 세관상공회의소
(자율발급 대상건 제외)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국가

대한민국과의 FTA협정국
기타 관세양허 협정국

대상으로 발급

예 : 미국, EU, 중국, 인도,
ASEAN, 베트남, 터키 등

특혜 원산지증명서
혜택

수입국에서
(FTA 등 관세 비협약 국가의
동종 · 유사물품 보다
)
낮은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 가격경쟁력 제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기관발급

관세당국 · 발급권한 있는 기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확인 후 발급

적용협정 : 한-싱가포르 / 한-아세안 /
한-인도 / 한-중국 / 한-베트남 / RCEP 등

자율발급

수출자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후
자체 발급

적용협정 : 한-튀르키예 / 한-칠레 /
한-EFTA / 한-EU / 한-페루 / 한-미 /
한-캐나다 / 한-호주 / 한-뉴질랜드 /
한-콜롬비아 / 한-중미 / 한-영 / RCEP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1

수출물품 검토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검토 한 후 해당물품의 협정상대국 협정세율 (특혜대상여부 및 발급실익검토) 및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확인합니다.

2

원산지판정
필요서류 구비

해당 물품의 협정 상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 및 보완합니다.

3

원산지판정 진행

구비된 원산지판정 서류를 확인하여 개별 협정 상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한국산 여부)를 판정합니다.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한국산으로 원산지가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한-미 FTA 등 – 수출자 등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자율’발급)

5

발급 후
원산지증명서 사후관리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심사 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며, 수출자 등 발급인은 해당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수시로 증명서 정합성 여부 등을 관리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서류

공통준비서류

  • 수출신고필증 사본
  • 상업송장
    (INVOICE)
  • 패킹리스트
    (PACKING LIST)
  •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포함)
  • 원산지(포괄)확인서

완전생산기준(WO)
필요서류

  •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대체 서류
  • 해당물품에 대한
    재배ᆞ수확ᆞ채집ᆞ
    양식ᆞ출생ᆞ사육 등

    수행하였다는 증빙서류
    • 예: 농지원부∙채굴원부∙
      먹는샘물허가증∙양식업등록증∙
      조업허가서∙선박등록증 등

세번변경기준
(CTC,CC,CTH,CTSH)
필요서류

  • 제조공정도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 완제품’ 원산지(포괄)확인서
  • (세번이 변경되지 아니한)
    ‘한국산 원재료’ 원산지(포괄)확인서
  • (누적기준)
    해당 원재료 원산지증명서
  • (최소기준)
    해당 원재료 단가 입증서류

부가가치기준(RVC)
필요서류

  • 제조공정도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 완제품’ 원산지(포괄)확인서
  • 원재료 단가 입증서류 &
    ‘역내산 원재료’ 원산지(포괄)확인서
  • 자재명세서(BOM)
    부가가치 산출 내역서
  • (누적기준)
    해당 원재료 원산지증명서

기타 참고사항

  • 발급 심사에 의거
    추가 입증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정정 발급시 발급기관
    원산지증명서 원본 회수 원칙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CUSTOMS SERVICES

수출입신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인증 · 갱신

FTA 관리
시스템구축

원산지 소명
자료 컨설팅

원산지 검증
조력

고객사 FTA
상시자문

FTA
사후관리

Kakao inquiry

원산지증명서

업무 진행 문의가 아닌 정보 획득성 단순 문의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유료 자문(시간제 보수 · tIME CHARGE)으로 전환됩니다.

the pursuit of perfection